요양원 B등급 82.8점 잔여 33명

다솜재가노인복지센터

055-646-1239
B
평가등급 82.8점
🛏️
정원 / 현원 5 / 3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공휴일 06:00~18:00 일요일 및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경남 통영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8명
13%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5%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1

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근육체조(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난타와 숟가락 난타 - 외부강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및 놀이 - 외부강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놀이 - 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여가정서지원)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프로그램(일상생활지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청구아파트 앞에서 내려서 GS 25 편의점 방향 보도 3분 거리에 위치 (통영 희광타일 맞은편 4층 흰색건물)

🅿️ 주차

센터 앞 주차공간 8대 가능

공지사항 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5
제7장 이용자관리 규정

제 65 조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이용자로 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가 필요한 자로 한다.

제 66 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남,여 구별 없이 38명 으로 한다.

제 67 조 (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토요일) 07:00~17:30 표준으로 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18:00까지 운영 할 수 있다.
2. 기타 법정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 68 조 (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홈페이지 게시, 홍보지 배부 및 현수막 홍보에 의한 방법 등

제 69 조 (이용자 선정절차)
시설 이용자의 선정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용자는 대기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2.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시설이용 신청인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신체적 ,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 계약체결은 시설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재한다.
4. 이용신청자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입소신청
입소상담
입소판정
회의 평가
입소여부
확정통보
입소계약체결
입소



제70 조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1 조 (이용계약기간)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의 적응을 위해 5일간의 적응기간을 둔다.
3.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내부 사례회의 후,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제 72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시설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실비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은 별표#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과 별표#7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2.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의 변경시에는 서면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 적용하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의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에 대한 사유 및 변경사항 적용시점을 시전공지한 후 적용한다.

제 73 조 (이용료 수납원칙)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용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은 은행 계좌입금방식으로 한다.
3.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에 인해 이용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환불한다.

제 74 조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
④ 기타 시설의 협조 요청사항 이행
2.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밍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제 75 조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 및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월 이용료 납부 불이행등)
8.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76 조 (서비스 제공)
1.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 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제 77 조 (서비스의 내용)
1. 신체기능사업 : 신체기능PG(종이접기,실버체조,레크리에이션,등)
2. 인지기능사업 : 인지기능PG(미술교실,서예교실,노래교실,등)
3. 사회적응사업 : 사회적응PG(문화관람,시장놀이,요리활동,등)
4. 가족지원사업 : 가족지지PG(가족상담,가정통신문,등), 가족참여PG(가족간담회,등)
5. 시설특화사업 : 시설특화PG(공예활동,등)
6. 기타제공사업 : 일상생활지원, 보건위생관리, 영양급식서비스, 이동서비스,등 매 이용 시 제공

제 78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비급여액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3.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농협 351-0975-4286-63 (예금주 : 다솜재가노인복지센터)”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 79 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80 조 (통지사항)
1.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대리인(신원인수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1 조 (시설환경개선 노력)
시설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 82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로 한다.
4. 이용자는 시설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 89 조 (응급환자 처리기준)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타 직원은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2.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위급 상태를 자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3.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위중한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 신고를 통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고, 보호자 및 시설에 후송 병원 장소를 알린다.
4. 보호자가 도착하면 경과를 설명하고, 담당직원은 시설로 귀소 하여 시설장에게 상세히 보고한다.
5. 기타 응급환자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응급사항대응지침을 따른다.

제 84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직원이 고의나 과실,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에서 제공한 상한 음식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85 조 (기타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4.10.12.~25.10.11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4.10.09
24.10.12.~25.10.11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4년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4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1조(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나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카톡, 문자, 전화등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제24조(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 정서,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생활편익 제공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기타 센터이용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관련, 이용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센터이용관련하여 센터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8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장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29조(급여 일반 원칙)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
1.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② 인지활동지원서비스
③ 기능회복훈련
④ 개인활동지원
⑤ 건강관리, 간호처치
⑥ 응급지원 및 생활환경관리

제31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입소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8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3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6.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코로나19 대응 요양시설 비대면(영상) 감염관리 교육 참여 예정
2022.07.11
가을,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시설 비대면(영상)교육을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 2022. 7. 14.(목) 13:00~17:00
줌(zoom)을 활용하여 참여 예정입니다.

교육참여를 통해 코로나19의 재발 방지 와 감염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여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잘 모실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年 11月 알림사항
2020.10.30
1. 코로나19 관련하여 본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기위해 매주 1회 이상 센터 및 차량 방역 유지 중입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이 지속적으로 제한됩니다.

2.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듭니다. 복지센터 내 개인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으니
점퍼, 자켓 등 겉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은 목욕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갈아입을 속옷 등 여벌옷을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055-646-1239 으로 부탁드립니다.


※ 매월 4째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2020.10.27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제 4 조 1항 【입소정원】
정원 - 정함이 없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한다.

제 4 조 2항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소개 및, 문의전화를 통한 상담등으로 정한다.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4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증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장기요양인증기간 연장 후에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다음 표와 같다,(2020년도 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구 분 방문요양수가
30분이상 14,530
60분이상 22,310
90분이상 29,920
120분이상 37,780
150분이상 42,93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 55,490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74,470
차량이용(가정 내) 64,150
차량 미 이용 41,930

월 이용료
(본인분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 이용수가에 따른 월 이용 금액의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 0 %
※방문목욕수가는2인이상의요양보호사가60분이상서비스를제공한기준이며
소요시간이 40~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가에서의 80%를 산정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
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은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 기타 천재지변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이상 보호를 할 경우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용을 측정 하며 월 한도안에서 발생할 경우 제7조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대상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상비약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② 병원진료를 원하는 경우 직원과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게 한다.
③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④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⑤ 보호자가 인계 전까지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하며 병원의 안내 및 지시를 보호자와
전화로 소통한다.

제 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업무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도는 업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의를 통해 징계 및 책임 정도를 결정한다.
④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전액 서비스제공자가 배상을 하며, 업무 상 피해를 입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주야간보호
2019.12.06
주야간보호 이용에 관한 규정.
제 4 조 1항 【입소정원】
정원 38명

제 4 조 2항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3. 보호자 요청에 의한 등외자
② 모집방법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소개 및 문의전화를 통한 상담 등으로 정한다.
③ 외부에서 도움을 필요한분을 만날 경우,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홍보를 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 중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별도로 보호자 요청에 의한 등외자도 입소 가능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또한 수발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장기요양인정기간 연장 후에 재계약한다.
3. 등외자의 경우 보호자의 중지 요청일 또는 센터에서 중단 통보일로 정함
③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장기요양인정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계약 시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7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다음 표와 같다,(2020년도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식재료비
1회 2,000원 / 간식비 1일 1,0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이용수가에 따른 월 이용 금액의 15 %
의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 이용수가에 따른 월 이용 금액의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 0 %
등외자의 경우 하루 본인부담금을 13,000원으로 정함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이용한 금액 만큼 전액 본인이 100%부담
기저귀 및 요실금팬티, 병원진료비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임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바. 주야간보호를 8시간 이상 20일 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의 50%를 더 사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동을 제외한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외부 이동시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 고시에 따른 수가변동, 이용시간의 변동, 본인부담금 구분(일반, 경감)에 따른 변동이 생길 경우 이용료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② 변경방법은 등급 변경시에는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하며, 고시에 따른 수가변동, 이용시간의 변동, 본인부담금 구분(일반, 경감)에 따른 변동의 경우에는 안내장을 발부 하거나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해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재계약과 같음으로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운영규정 제 7조에 의하며, 수가에 따른 월 한도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로서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어야 할 경우 (병원비, 개인적 사유로 물건 구매 및 외출에 따른 경비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100% 보호자가 부담을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 기타 천재지변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이상 보호를 할 경우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용을 측정 하며 월 한도안에서 발생할 경우 제7조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대상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상비약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② 병원진료를 원하는 경우 직원과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③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④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⑤ 보호자가 인계전까지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하며 병원의 안내 및 지시를 보호자와 전화로 소통한다.

제 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업무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도는 업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의를 통해 징계 및 책임 정도를 결정한다.
④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전액 서비스제공자가 배상을 하며, 업무 상 피해를 입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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