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이용에 관한 규정.
제 4 조 1항 【입소정원】
정원 38명
제 4 조 2항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3. 보호자 요청에 의한 등외자
② 모집방법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소개 및 문의전화를 통한 상담 등으로 정한다.
③ 외부에서 도움을 필요한분을 만날 경우,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홍보를 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 중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별도로 보호자 요청에 의한 등외자도 입소 가능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또한 수발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장기요양인정기간 연장 후에 재계약한다.
3. 등외자의 경우 보호자의 중지 요청일 또는 센터에서 중단 통보일로 정함
③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장기요양인정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계약 시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7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다음 표와 같다,(2020년도별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식재료비
1회 2,000원 / 간식비 1일 1,0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이용수가에 따른 월 이용 금액의 15 %
의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 이용수가에 따른 월 이용 금액의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 0 %
등외자의 경우 하루 본인부담금을 13,000원으로 정함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이용한 금액 만큼 전액 본인이 100%부담
기저귀 및 요실금팬티, 병원진료비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임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바. 주야간보호를 8시간 이상 20일 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의 50%를 더 사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동을 제외한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외부 이동시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 고시에 따른 수가변동, 이용시간의 변동, 본인부담금 구분(일반, 경감)에 따른 변동이 생길 경우 이용료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② 변경방법은 등급 변경시에는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하며, 고시에 따른 수가변동, 이용시간의 변동, 본인부담금 구분(일반, 경감)에 따른 변동의 경우에는 안내장을 발부 하거나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해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재계약과 같음으로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운영규정 제 7조에 의하며, 수가에 따른 월 한도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로서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어야 할 경우 (병원비, 개인적 사유로 물건 구매 및 외출에 따른 경비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100% 보호자가 부담을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 기타 천재지변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이상 보호를 할 경우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용을 측정 하며 월 한도안에서 발생할 경우 제7조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대상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상비약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② 병원진료를 원하는 경우 직원과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③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④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⑤ 보호자가 인계전까지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하며 병원의 안내 및 지시를 보호자와 전화로 소통한다.
제 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업무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도는 업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의를 통해 징계 및 책임 정도를 결정한다.
④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전액 서비스제공자가 배상을 하며, 업무 상 피해를 입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