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1) 방문요양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 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 원칙,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4)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 기관의 이용 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 의뢰 신청서 1부2) 진료기록서 또는 내역서
3)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5)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수급 증명서
6) 복용 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욕구조사 ? ④서비스 계약체결?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
6.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개별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대상자의 어려움과 욕구사정을 파악한 후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이용자 계획서, 상담 기록지)
3) 서비스의 계획 이행과 대상자의 욕구 변화, 위험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월 1회 실시한다.(서비스 기록표,
사례회의 관리 평가)
4) 서비스 목표 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 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관련 자료 등 사후관리를 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⑤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⑦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⑨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⑩ 등급변경, 본인부담율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⑪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⑫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의 해제 등 기타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