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4점

다온재가요양복지센터

062-962-2027
C
평가등급 76.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 신가 우미아파트 정거장 및 신가중학교 정류장: 송정 29번, 일곡 10번, 첨단 40번, 첨단 94, 마을버스 700

🅿️ 주차

풍영리버빌아파트 내 주간 주차 및 주변 인근 상가 가능

공지사항 1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배상 가입 완료
2025.11.17
1. 가입기간: 2025년 11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2. 가입대상: 요양보호사 전직원(가족요양 제외)
3. 보상범위: 첨부파일 참조
2025년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2025.09.16
시설운영사항 건
1. 시설 정기적인 안전점검
2. 전 직원 책임보험 가입
3.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등 예방 교육
4. 주요 장부
- 종사자 복무규정
- 시설 운영위원회 자료 및 회의록
- 채용 공개모집 현황
- 퇴직 적립금 현황 등
폭염대비 장기요양기관 온열질환 예방 및 화재 안전관리 철저 공지
2025.07.10
관련근거: 대통령 지시사항 (장마 및 혹서 대비를 철저히 할것, 특히 여름 혹서기 맞이하여 쪽방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관리할것)

- 문어발식 콘센트 지양, 전용 콘센트 사용 권장
- 노후 전기설비 및 전선 파손여부 사전점검
- 에어컨 주변 가연물 제거 및 환 기확보
- 화재경보,연기감치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홍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유도 등 입소자 대상 건강관리 철저. 끝.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2025.06.19
1. 폭염과 온열질환
- 온열질환 증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2. 온열질환 예방 대상자별 건강수칙
-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매울 기온 확인하기
3. 온열질환 응급조치
- 열사병: 119신고 및 옷을 느슨하게하기
- 열탈진: 시원한곳으로 이동후 의료기관 치료받기
- 열경련: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2025년도 치매교육 신청유의사항 안내
2025.03.07
25년도 치매교육 미 이수자는 필히 사전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증명서
2025.02.14
기간: 25.3.1 ~ 26.3.1
보장내용: 첨부파일 참조
범위: 방문요얌 및 일반 상해시 보장
2024년도 법정이수교육 독려
2024.11.16
2024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이수교육과목 수강을 완료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시간나는대로 강의를 이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법정이수과정 싸이트및 회원가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탈에 회원가입하여 수강함
다온재가요양복지센터운영규정 및 제9조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4.09.25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서비스제공시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서비스제공시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법정의무 교육안내
2024.06.18
노인인권교육 등 의무교육과 방문요양시 필요한 정보가 많으니 수시로 시청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감영병 예방괸리 매뉴얼
2021.12.02
감영병 예방관리 매뉴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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