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61415)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24)
○ 안내사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 (자진신고기간) 2025. 8.14. ~ 2025.11.30. → 2025. 8.14. ~ 2025.12.31.
- (신고대상기간) 2023. 1. 1. ~ 2025. 6.30. → 2025. 1. 1. ~ 2025. 9.30.
- (제출서류) ①자진신고서, ②보험증권 및 변경청약서 사본
- (신고방법) 관할지사(운영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하고,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②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문 1부
2. 관련 근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25-3호)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관련 Qn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