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5.6점

다유재가복지센터

043-845-7116
D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 https://sm.ok114.kr/map/go/12A67

🅿️ 주차

다유재가복지센터 건물 주차장 다유재가복지센터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의 금지사항 및 위반시 처분 내용
2026.01.26
1. 보수교육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에서 교육과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홍보 및 판매 유도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금지사항 위반(상업적 내용 전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향상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을 위한 공적 교육으로 교육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에서는 금지사항(상업적 내용 전파, 미지정 강사 교육, 교육비 할인 금지) 을 준수하여 보수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사항 주요사례)
- 상업적 내용 전파(보험·금융상품, 건강식품 등 홍보 및 식사류, 선물 제공 포함)
- 지정받지 않은 강사 교육 (○○전문교육원, ○○건강, ○○은행 등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등)
- 교육비 할인(식사류 제공, 화장품 제공 포함) 등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 사항 안내
2025.11.17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61415)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24)

○ 안내사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 (자진신고기간) 2025. 8.14. ~ 2025.11.30. → 2025. 8.14. ~ 2025.12.31.
- (신고대상기간) 2023. 1. 1. ~ 2025. 6.30. → 2025. 1. 1. ~ 2025. 9.30.
- (제출서류) ①자진신고서, ②보험증권 및 변경청약서 사본
- (신고방법) 관할지사(운영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하고,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②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문 1부
2. 관련 근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25-3호)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관련 QnA 1부. 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장애
2025.09.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일자: '25.9.26.(금) ~ 복구 시 까지

나.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다. 유의사항

- (신규 종사자 미연계)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 발생 또는 인력추가배치가산 미산정된 경우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추가청구

- (신규 수급자 입소이용의뢰서 미연계) 해당 수급자를 청구대상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원청구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2025.07.3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일정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작업시간 중 모바일 앱 이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업예정시간 : 2025. 8. 2.(토) 16:00~24:00
ㅇ 작업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ㅇ 오류지정일 적용 : 2025.8.2.(토)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스마트 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관 연장안내(~7/31)
2025.07.2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31.(목)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인권침해대응지침교육
2025.02.19
"인권침해 대응지침
파일첨부합니다.
2026년 장기급여계약내용
2025.02.1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일요일가산 :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심야가산 : 22~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공휴일가산 : 관공서 규정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근로자의 날 가산 :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원
150분 이상
50,640원
60분 이상 25,320원
180분 이상 57,020원
90분 이상 34,120원
210분 이상 63,530원
120분 이상 43,4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연명의료결정제도
2024.10.3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담당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공단 보험급여팀
2024년 장기요양급여계약내용
2024.01.26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 54,320원
210분이상 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
* 일요일가산 :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심야가산 : 22~06시에 제공한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공휴일가산 : 관공서 규정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근로자의 날 가산 :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바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장기요양급여계약내용
2023.02.01
*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원 , 2등급-1,690,8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1,121,100원
*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 일반 (재가급여) 15%
- 기초수급권자 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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