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명

다인너싱홈

031-358-4771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간호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8

꽃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낚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똑딱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물고기귀로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생일잔치,레크레이션,노래부르기,그림그리기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판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젠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종이가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집게공 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추석선물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추억의기차안풍경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치매예방체조및 음악요법,미술요법,회상요법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코끼리코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코스모스모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투톤귀로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파라슈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훌라후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자가용 이용시 - 조암 IC → 기아자동차로 40 대중교통 이용시 2.대중교통시설 조암터미널 - 석천4리 버스(마을버스) : 기아자동차 후문 하차 - 고온리 버스(마을버스) : 아름다운 미 치과입구 하차 (도보15분)

🅿️ 주차

주차 안내 - 주차 : 현관문 앞 주차라인

공지사항 5

다인너싱홈 교통편
2022.02.25
1.자가용 이용시
- 조암 IC → 기아자동차로 40대중교통 이용시

2.대중교통시설 조암터미널
- 석천4리 버스(마을버스) : 기아자동차 후문 하차
- 고온리 버스(마을버스) : 아름다운 미 치과입구 하차 (도보15분)
다인너싱홈 입소 절차
2021.08.20
*다인너싱홈 입소절차

전화상담방문 → 입소결정 → 서류제출 및 입소계약 → 건강상태평가(초기사정)→입소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지 →서비스이용
장기요양운영센터 공단직원방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표준이용계획서송부

- 입소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결핵,간염,성병 등 전염성 질환여부 반드시 기재)
4. 복용중인 약 처방전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주민등록증 ( 입소 어르신 , 보호자)
8. 도장 (입소 어르신 , 보호자)
노인 인권 /학대에 관한 사항(+25.06.27)
2021.08.20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급여계약 및 사항
2021.08.20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다.
2.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아룰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차상위 의료급여 자격전환자 -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등
※ 저소득층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진료비 등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식사재료비 : 1식당 2,500원
진료비 : 촉탁진찰비, 투약처방비, 약재비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다인너싱홈 오시는 길
2021.08.20
교통편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40 (우정읍 매향리 780-12)

대표전화
031-358-4771

- 대중교통 이용시

조암터미널

- 석천4리 버스(마을버스) : 기아자동차 후문 하차

- 고온리 버스(마을버스) : 아름다운 미 치과입구 하차 (도보15분)


자가용 이용시

조암 IC → 기아자동차로 40

-주차 안내
주차 : 현관문 앞 주차라인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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