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인노인복지센터

062-716-6359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 봉선27, 첨단192, 첨단92, 첨단40 이용가능하고 산월초교입구에서 하차하여 천곡중학교 방면으로 들어오면 시티온천대중탕이 있음. 목욕탕 앞 건물 1층에 위치함. 택시이용시 : 첨단 시티온천대중탕 앞에서 하차.목욕탕 앞 건물 1층에 위치함 자차이용시 : 건물 인근지역에 주차가능

🅿️ 주차

건물내 주차공간이 협소함 . 인근지역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2

다인노인복지센터이용방법
2023.10.20
다인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가족들이 부양할 수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으로
부양가족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악화된 가족기능의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0.20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고자 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6: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합 공단으로부터 지급.
(일반대상자 15%, 의료급여수급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0%)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따른 사항을 준수한다.

6. 이용절차
-노인 장기요양 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신청, 접수를 한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또는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7.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
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용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용양급여비용의 6%, 9%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법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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