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6점 잔여 42명

다인요양원

051-723-6636
D
평가등급 70.6점
🛏️
정원 / 현원 7 / 4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 운영)

지역

부산 기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9명
14%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2

뇌블럭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사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설날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연말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음악프로그램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석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클레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팩마사지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시> - 37번 또는 180 버스를 이용해 고원아파트 3단지에 하차하여 기관차량 이용.

🅿️ 주차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있음.

공지사항 3

다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25
다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 계획
다인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01.16
제10장 입소계약

제188조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3~5등급 시설급여 인정자)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입소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 다인요양원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며, 장기요양 1~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본 시설은 이용자가 본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시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본 시설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89조 (구비서류)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1부
2.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5.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1부
6.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7. 병명이 기재된 의사소견서(진단서)
8. 입소이용신청서
9.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한 감염병)

제19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10%를 청구하고, 나머지 9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비급여(식사-1일3끼 각 2,000원 총 6,000원(간식-1회포함)/1일 총 6,000원, 경관유동식-실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⑤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191조(월 이용료의 일부감면대상과 감면액)
① 월 이용료 중 비급여부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일부감면을 실시할 수 있다.
1.동일 보호자의 계약으로 2인 이상의 입소한 경우 2인 중 1인
2. 본인 및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
3. 시설 종사자 및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② 각 호의 대상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이를 인정한다.

제19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93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2018.05.22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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