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붙임3. 서식 모음(보수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활용)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QR코드를 2025년 3월 4일(화) 배포 예정으로 기 공지하였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추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며, 2025년도 QR코드 배포 전까지는 기존의 설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게시경로: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게시일 별도 공지 예정)
- 기존 설문 URL 주소에 대하여 다빈도로 문의하여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