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다정한재가노인복지센터

041-669-7995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웹사이트

djh.dothome.co.kr/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330 부영아파트), 331, 370, 371,361

🅿️ 주차

건물앞 임시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

운영규정이용계약
2024.06.18
제 5장 이용 계약

제21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2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3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9%,6%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임.
7.5%
의료급여수급권자 7.5%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25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말일을 기 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
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1.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28조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 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 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
1. 서비스수가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이용 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30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요 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고 시”에 따라 월이용료 및 요양급여 수가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내용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를 원할히 이용할수 있다.
4. 본인 일부 부담금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고지에 따 른 이용료 변경의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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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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