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서 발췌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게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