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복지용구 계약기간
-1) 임대품목: 본 기간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기 자동해지되며,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습자를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6% 9%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2)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3)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복지 용구 품목
제도로 정한 복지용구 품목 총 18가지
크게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대여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구분.
-1)구입 품목
구입 전용 10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대여 품목
일정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여 가격에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
-3)구입⊙대여 품목
2종- 욕창메트리스, 경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