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노인보금자리 재가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단양노인보금자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제공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단양노인보금자리(이하‘보금자리’이라 칭함)의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서비스절차, 서비스 및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단양노인보금자리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 폐지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이루어진다.
1. 이 규정의 제?개정, 폐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1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별표1]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5조(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3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6.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1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16.1.1.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①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세부기준
2.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4.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서비스의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④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⑤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⑥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2.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①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③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비용의 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