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9점

단포공동생활가정

054-337-8899
E
평가등급 56.9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6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상시근무

지역

경북 영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5

가요무대시청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냉온열찜질 및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단어랑 그림이랑 짝 지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단체윷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동물소리 듣고 이름 말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볼링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외부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송년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오려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타월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천 시내방향에서 단포교 건너 강변체육공원 쪽으로 우회전 후 아랫길로 500 M 직진

🅿️ 주차

건물내 주차공간 이용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4.01.18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단포공동생활가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ㄷ.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①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8%를 부담한다.
③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① 식사재료비 (1식 2,200원, 간식 500원)
② 이,미용비은 실비 (5,000원)
③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규정상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 건강상 식사를 기피할 경우, 특별식, 고단영양식으로 제공하되 일반식과 식재료비는 동일하다.
⑤ 그 외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②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 본인부담금 변경 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①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③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④ 신체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심리사회재활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⑥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동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⑦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⑧ 이,미용 서비스
2. 비용의 부담
모든 서비스의 비용은 위 비용에 대한 변경방밥 및 절차 내용에 따른다.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①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가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접촉면회 잠정 중단안내
2021.11.29
코로나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접촉면회 잠정 중단안내 공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안내사항
2021.11.0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안내사항
추석연휴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요양공생) 면회수칙 안내
2021.09.06
추석연휴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요양공생) 면회수칙 안내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배너 설치 협조
2021.05.14
코로나 -19 예방수칙 홍보 매너 설치 협조 건으로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항상 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행사)
2021.05.04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자체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과의 추억과 행복이 플러스가 되어
감사합니다.
5 월 식단표
2021.04.27
2021년 5월 식단표입니다
치매예방교육
2021.04.15
1. 치매란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유지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어서 의식에는 변화가 거의 없이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사고력, 감정, 실행력 등의 뇌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

2. 치매의 위험요인
① 연령과 성별 : 일반적으로 치매의 유병률은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여 매 5.1년마다 거의 두배로 증가.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남.
② 교육 수준 :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빈도가 높다
③ 가족력 : 알쯔하이머형 치매는 직계 가족에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 65세 이후에 발생한 알쯔하이머형 치매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보다 치매의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④ 출생시 부모 연령 : 치매환자의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경우(40세 이상)에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발병과 연관이 높다.
⑤ 두부 외상 : 두부 외상은 혈관뇌장벽의 투과력을 증가시켜 독소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의 저하로 상당한 정도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알쯔하이머형 치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예방 ]
① 손은 가장 효율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손놀림이 많은 동작이나 놀이를 자주 합니다.
② 활발한 두뇌활동은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③ 흡연은 산소부족과 니코틴축적등에 의해서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안 피우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④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시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⑤ 짜고 매운 음식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특히 호두, 잣 등 견과류는 뇌기능에 좋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합니다.
⑥ 적당한 운동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⑦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우울증과 외로움을 피합니다.
⑧ 치매 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가능한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치매 치료의 효과가 금방 눈에 안보인다 할지라도 치료ㆍ관리를 안하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2021.04.15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1. 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학대예방 및 대응
① 주변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린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한다.
③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한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핀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한다. 1577-1389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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