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8점

달서 한마음 재가복지센터

053-561-9548
D
평가등급 74.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서국민체육센터 버스 정류장 - 계명대학교 방향으로 도보 2분 버스 : 509, 524, 성서3, 급행1

🅿️ 주차

없음

공지사항 7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계약 관련 규정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계약 체결의 취지, 이용계약의 세부 규정, 존속 기간, 월별 요금과 부대비용, 요금 변경 절차, 기관의 기본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임, 보증인의 권리·의무, 계약 종료 등을 다루며, 이어지는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절차, 구체적 항목과 이용 방식 및 요금 납부, 특별 보호와 의료 지원 기준, 시설물 이용 유의사항, 그리고 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범위를 규정한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계약 관련 규정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계약 체결의 취지, 이용계약의 세부 규정, 존속 기간, 월별 요금과 부대비용, 요금 변경 절차, 기관의 기본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임, 보증인의 권리·의무, 계약 종료 등을 다루며, 이어지는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절차, 구체적 항목과 이용 방식 및 요금 납부, 특별 보호와 의료 지원 기준, 시설물 이용 유의사항, 그리고 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범위를 규정한다.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계약 관련 규정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계약 체결의 취지, 이용계약의 세부 규정, 존속 기간, 월별 요금과 부대비용, 요금 변경 절차, 기관의 기본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임, 보증인의 권리·의무, 계약 종료 등을 다루며, 이어지는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절차, 구체적 항목과 이용 방식 및 요금 납부, 특별 보호와 의료 지원 기준, 시설물 이용 유의사항, 그리고 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범위를 규정한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3.02.28
【2023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원)


1회 방문서비스 수가 2023년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6.25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
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
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제8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 에게 확
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 무를 다한다.
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 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 및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 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
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
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양 한다.
④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대 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⑦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 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⑤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 내한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제공일과 시간
1)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 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을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위: 원

분류번호
구분
2018.1.1. 수가(1회당)
2019.1.1. 수가 (1회당)
2020.1.1. 수가 (1회당)
2021.1.1. 수가 (1회당)
가-1
30분
13,540
14,120
14,530
14,750
가-2
60분
20,790
21,690
22,310
22,640
가-3
90분
27,880
29,080
29,920
30,370
가-4
120분
35,200
36,720
37,780
38,340
가-5
150분
40,000
41,730
42,930
43,570
가-6
180분
44,220
46,130
47,460
48,170
가-7
210분
48,110
50,190
51,630
52,400
가-8
240분
51,710
53,940
55,490
56,320
1)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 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 간을 말함.
3)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 비용 을 산정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60분 이상)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5,45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8,0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 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 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된다.
4)차량이용 방문목욕
①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또 는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 산정한 다.
③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
①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① 세면도움 ② 구강관리 ③ 머리감기기 ④ 몸 청결
⑤ 몸단장 ⑥ 옷 갈아입히기 ⑦ 목욕도움 ⑧ 식사도움
⑨ 체위변경 ⑩ 이동도움 ⑪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⑫ 배설도움 ⑬ 화장실 이용하기
나) 가사활동지원: ① 취사 ② 청소 및 주변정돈 ③ 세탁
다) 개인활동지원: ① 외출 시 동행 ②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 서 지 원: ① 말벗 ② 격려 및 위로 ③ 생활상담 ④ 의사소통 도움
마) 인지활동지원: ① 회상훈련 ② 기억력향상활동 ③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2)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다음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 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 문요양에 해당 되지 않는다.
3)수급자의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 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지 원한다.
6)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 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 기록지(주 1 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2)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 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사망, 타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 부담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보험료 순위 ( 0% ~ 25%이하 )
6%
보험료 순위 ( 25%~ 50%이하 )
9%

2)공단 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 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 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 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방법
①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 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 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 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②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 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③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 직원 방문 시 전달할 수 있 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 금) 납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 록 한다.
⑤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 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의료,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 른다.
3)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 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 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방법 및 절차
1)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한다.
1)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 상자의 신체 및 재산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 배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2)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 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2)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3)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 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기관은 발생할 사고를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 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가족 또는 친지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달서한마음재가복지센터의 직원대표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 결의 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1.05.2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욕창”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주로 뼈의 돌출부)에 지속적·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 압박궤양이라고도 하며, 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 특히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제3조【욕창의 증상】
① 붉은 피부 (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른
다.)
②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③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
④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악취가 나는 삼출물)
⑤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
⑥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건, 관절)에까지 침범,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음

제4조【욕창의 원인】
1. 개인적 요인(질병)
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노
인에게서 주로 발생
② 수급자에게 마비가 있는 경우(뇌졸중 등)
③ 신장염, 심장병 등으로 인해 부종이 있을 경우
④ 당뇨병 등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⑤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전신쇠약이 심할 경우(결핵, 만성질환 등)
⑥ 탈수가 심할 경우(피부 건조, 위장관질환 등)
⑦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골절환자, 석고붕대 적용)
⑧ 노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혈액공급이 감소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며, 피부 상피
층이 얇아진다)
⑨ 개인위생을 소홀히 한 경우(지저분한 피부)

2. 환경적 요인
① 수급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
② 의복 또는 침구류(이불)와의 마찰
③ 땀이나 대·소변으로 더러워진 의복, 침구류 또는 침상에 떨어진 음식물·각종 부
스러기 등

제5조【욕창 예방법】
① 급여제공 전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③ 주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단, 상황에 따라 피부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④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
⑤ 체위변경 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⑥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
⑦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시킨다. 필요한 경우 자주 로션을 발라주며,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한다.
⑧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한다.
⑨ 압박받는 부위에 배게, 패드 등을 대어 압박을 줄여준다.
⑩ 의복 또는 침구류는 주름이 없도록 하며,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
⑪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소독시킨다.
⑫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꿀, 달걀흰자 등
의 음식은 피한다.
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피부탄력성 및 피부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⑭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의복·침구류는 바로 갈아준다.
⑮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측정하고, 욕창예방 및 관리관련 자료
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욕창발생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특별히
관리한다.

제6조【욕창 발생 시 대처방법】
① 홍반이 있거나, 특정 부분 피부의 온도·조직의 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거나,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1단계로 볼 수 있다.
㉠ 일 1회 이상 생리식염수로 닦거나, 감염된 상처일 경우 소독하고 1% 미만의 베타
딘으로 세척한다.
㉡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 해준다.
② 홍반이 커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고, 딱딱해지거나 딱지·진물이 생긴 경우 2단계로
볼 수 있다.
㉠ 병원진단을 받거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
㉡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 항생제는 필요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③ 피부손상이 피하지방층까지 확대된 경우를 3단계로 볼 수 있다. 작은 구멍을 볼 수
있다.
㉠ 상처의 구멍에 탈지면을 넣고(구멍이 없을 경우 상처 위에 놓고) ‘옥소린액’
으로 흠뻑 적신 후 10~20분이 지나면 탈지면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 시킨다.
㉡ ‘메디폼’을 상처에 붙인다. 기본 2~3일마다 한 번씩 교환하며,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④ 욕창이 근육은 물론 뼈까지 침범한 경우는 4단계이다. 아주 깊은 구멍에 지저분한
염증이 있다.
이 경우 욕창전문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달서한마음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법
2020.01.08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진전(머리, 몸체, 팔다리를 떠는 것) 등

▶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신청하시고 나면 공단에서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나오게 되며

인정결과를 통해 등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오면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으세요~

아래와 같이 등급 판정기준표를 근거로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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