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미만
32,520 원
30,100 원
27,790 원
26,530 원
25,260 원
25,260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0,650 원
37,630 원
34,740 원
33,160 원
31,580 원
31,58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4,490 원
50,470 원
46,590 원
45,000 원
43,400 원
43,40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770 원
62,780 원
57,960 원
56,380 원
54,780 원
54,780 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4,660 원
69,160 원
63,900 원
62,290 원
60,710 원
54,780 원
13시간 초과
80,060 원
74,170 원
68,520 원
66,930 원
65,350 원
54,780 원
가족휴가 12시간미만
35,990 원
33,320 원
30,780 원
29,970 원
29,150 원
29,150 원
가족휴가 12시간이상
71,970 원
66,640 원
61,560 원
59,940 원
58,300 원
58,300 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아침 : 3000 원
점심 : 4000 원
저녁 : 30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이,미용비(월)
0 원
* (1개월) 기준으로 계산
③ 간식비
1,0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
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①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
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
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
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
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