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8점

대구간호재가노인복지센터

053-744-0905
A
평가등급 93.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토 09:00~18:00(법정공휴일휴무), 24시간 연중 무휴 상담가능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 도보 6분 2. 수성성당 입구 - 도보 3분 3. 3호선 대봉교역(대백프라자) 4번 출구 - 도보 11분 4. 한가람타운 맞은편 입구 - 도보 6분

🅿️ 주차

1. 센터(앞) 1대 주차가능 2. 인근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
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
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
적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붙임3)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비급여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
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
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4.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5. 기타 수급자의 협조요청 이행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충분
히 설명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안내
2025.12.19
재가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매뉴얼에는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과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공지사항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0.29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드립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감염병 정보
복지용구 온라인 전시체험관 활용방법
2025.02.14
복지용구 제품을 온라인에서 체험할수 있는 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올바른 복지용구 선택 및 사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복지용구 이용을 지원하고자 ‘온라인 전시체험관’을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시체험관 VR 파노라마, 복지용구 품목별 선택·사용법,
전시공간 별 제품안내 영상, 복지용구 급여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수급자들의 복지용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PC나 모바일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채널을 열어둠으로써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접속하여
필요한 복지용구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업무 현장에서도 수급자 상담 시에 유익한 안내자료로 활용할 수있습니다.

□ 접속 방법
- (도메인 주소) http://www.nhis.re.kr,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kr
- (배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어플 내 관련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 · 이용
- (모바일어플) The건강보험 - 장기요양>복지용구>온라인 전시체험관
- (QR코드) 첨부파일 참고


※ 출처: 대구경북지역본부 '장기요양 함께(Together) 소식지 1월호'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따라 정산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비급여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4.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5. 기타 수급자의 협조요청 이행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활동자료 '빨대블럭'
2024.12.20
안녕하세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인지기능저하 방지를 위해
한국노인통합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인지교구 활동 프로그램 PDF 파일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한국노인통합교육개발원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지원사업 안내
2024.11.15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2024년 10월 11일(금)부터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시행됩니다.
첨부된 문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드립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인지훈련 책자 '두뇌건강놀이책'
2024.09.13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인지기능저하 방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인지훈련 책자(두뇌건강놀이책 증보개정판III)
PDF 파일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본 간행물은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본 간행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0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기간)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
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인과 계
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
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수발자 부담 경감과 센터의 사업 목적
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붙임3)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비급여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
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
할 권리
2.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5. 기타 수급자의 협조요청 이행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충분
히 설명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
2024년 달력 나눔
2023.11.14
2024년 달력을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선생님께 방문하여 전해드리고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손쉽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센터 외부에서 나눔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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