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8점

대구케어재가센타

053-341-3526
B
평가등급 87.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

인지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 *침산중학교 앞- 101-1번, 939번. *침산중학교 건너편- 101번. *침산초등학교 앞- 719번, 순환2-1번. *침산초등학교 건너편- 719번, 939번, 순환2번. *북대구세무서 앞- 101번, 939번, 730번. *북대구세무서 건너편- 101-1번, 939번, 730번. *북구청 앞- 300번, 323-1번 704번, 708번, 730번, 동구2번, 칠곡2번. *북구청 건너편- 300번, 323번, 704번, 708번, 730번, 동구2번, 칠곡2번.

🅿️ 주차

지하 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5.04.28
이용 안내서
“기관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대구케어재가센타에서는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방문요양기관으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가족”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재가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케어 재가센타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4.01.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다)기타 비용의 부담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내야 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타에 통보
*기타 센타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타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타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방문 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타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타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직원 회의 및 교육
2023.12.24
12월 직원 회의 2023년 12월 22일

■ 안건-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현재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
어르신과 선생님들 건강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2024년 급여 시급 12,50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최저시급9,860원,주휴수당,1972원,연차수당,668원
)입니다. 급여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수급자 건강 이상 및 보호자 불만 사항 등 수시 보고
- 건의사항이나 고충 처리 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태기록지는 어르신들의 상태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이나 불만을 기재하는 곳이 아니므로 어르신의 신체기능이나 인지력변화,
평소와 다른점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1회 정기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2024년 수가 인상

방문요양

30분:16,630원 60분:24.120원 90분: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등급 월한도액 요양시간 요양일수 총액 일반(15%) 경감(9%) 경감(6%)
1등급 2,069,900원 240분 31일 2,069,870원 310,480원 186,290원 124,190원
210분 31일 1,876,430원 281,460원 168,880원 112,590원
2등급 1,869,600원 240분 28일 1,869,560원 248,430원 268,260원 112,170원
210분 30일 1,815,900원 272,390원 163,430원 108,950원
3등급 1,455,800원 180분 26일 1,412,320원 211,850원 127,110원 84,740원
4등급 1,341,800원 180분 24일 1,303,680원 195,550원 117,330원 78,220원
5등급 1,151,600원 180분 21일 1,140,720원 171,110원 102,660원 68,440원



-건의사항이나 고충처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조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주위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지 살펴봐주세요
■ 공지사항1. 매월 직원 회의를 실시할 때, 직원 참석률이 5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매월 부득이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직원회의참석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교통비는 1차 회의 참석자에 한해서 1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내년 기관의 정기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시 기록보다는 면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근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회의 및 교육
2023.11.26
■ 안건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 달 태그 전송률은 95%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종료 태그 전송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전송, 종료 전송 실수 없이 태그 꼭!! 부탁드립니다.)
- 12월 일정 케어포에 등록해 놓았으므로 케어포 들어가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정 변경을 하셔야 하는 선생님께서는 미리말씀 부탁드립니다. 태그를 못 찍으신 날에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기록지는 어르신들의 상태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근무 활동이 아닌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상태 기록지를 날짜에 맞춰 꾸준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오래 근무하셔서 수급자와 편한사이라도 근무시간에는 업무에 충실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케어 하시는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므로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시던지 시간적이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나 고충처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조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주위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지 살펴봐주세요
■ 공지사항1. 2023년 건강검진 결과표 안 내신 선생님께서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성한선생님)
2. 매월 직원 회의를 실시할 때, 직원 참석률이 5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매월 부득이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직원회의참석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음
직원 회의 및 교육
2023.09.16
09월 회의록(2023.09.15.금)

■ 공지사항

1.상태기록지 주1회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소2~3줄 이상 작성하시고 어르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드신 것,어르신의 행동,건강상태 호전,악화등

2. 환절기라 감기와 코로나19 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3.테그 전송 95%이상 될수 있도록 일정변경시 반드시 미리 말씀 해주세요.

4.추석연휴 목,금,토,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독거어르신
경우 명절에 서비스가 안들어 갈 경우 어르신의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과
연락의 취해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5.공단에서 랜덤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걱정하지 마시고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6.근무하시면서 건의 사항이나 고충처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내용:애로사항,업무만족도,업무상문제점,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7.주위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지 살펴봐주세요.



● 교육 : 개인정보 보호지침
직원 회의 및 교육
2023.08.26
08월 회의록(2023.08.18.금)

■ 공지사항

1.2023년 건강검진을 아직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 건강검진 하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2.코로나19 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3.테그 전송 95%이상 될수 있도록 일정변경시 반드시 미리 말씀 해주세요.
평가시 점수가 부여됩니다.

4.다음을 추석연휴 목,금,토,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독거어르신
경우 명절에 서비스가 안들어 갈 경우 어르신의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과
연락의 취해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5.상태기록지 주 1회 필히 작성하셔야 되며 최소 2~3줄 이상 작성을 하셔야 하며
어르신 상태위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6.근무하시면서 건의 사항이나 고충처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내용:애로사항,업무만족도,업무상문제점,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7.주위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지 살펴봐주세요.



● 교육 : 근골격계 질환예방 지침
직원 회의 및 교육
2023.07.24
07월 회의록(2023.07.21.금)

■ 공지사항

1.2023년 건강검진 제출해 주세요.

2.장마철 습도상승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방기구 소독해 주세요.

3.테그 전송 95%이상 될수 있도록 일정변경시 반드시 미리 말씀 해주세요.

4.코로나 확진시 센타에 연락 주세요.

5.근무하시면서 건의 사항이나 고충처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위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지 살펴봐주세요.





● 교육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3년 6월 직원 회의
2023.06.29
06월 회의록(2023.06.16.금)

■ 공지사항

1.매월 마지막주에 일정을 케어포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일정 변경시 최소 하루전에 미리 연락주세요.

2.테크 전송 95%이상 될수 있도록 일정변경시 반드시 미리 말씀 해주세요.

3.2023년 건강검진 제출해 주세요.

4.근무하시면서 건의 사항이나 고충처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가을에 있을예정입니다.

6.주위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지 살펴봐주세요.




● 교육 : 배변도움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3.06.29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첨부 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6.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타에 통보
*기타 센타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타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타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방문 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타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타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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