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승재가복지센터

055-389-096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8시30~5시 30분) 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덕계동 혜인병원 맞은편 대승 하이아트 2차 아파트 상가동

🅿️ 주차

대승 하이아트 2차 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8.12
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명 칭 : 대승재가복지센터
주소지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북길 13(덕계동), 102호

제2조(사업내용)
대승재가복지센터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사업 및 방문목욕사업) 및 기관의 설립 운영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준수의무)
1. 이 규정은 대승재가복지센터의 모든 근로자 및 어르신들(수급자)에게 적용한다.
2. 기관의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운영목적

제4조(운영목적)
대승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르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어르신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5조(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한다.

제6조(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대상으로 한다.

제7조(모집방법)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홍보물(전단지)을 이용하여 기관의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3. 인터넷, 지역카페,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4. 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
5. 지역사회기관 단체에 소속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 발굴에 힘쓴다.
6.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 전화를 친절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8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9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1조(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인지기능 지원서비스
인지자극 자극 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2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기관에서는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발급 후 우편이나 직접 전달, 기타 통신망을 통하여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확인 후 수급자나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급액
(2025년 기준)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구 분
내 역
수급자 월
이용한도
공단급여
서비스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로 등급에 따른 이용한도의 15%
6~9%
공단이 정한 경감대상자로 이용한도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한 자


제13조(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1) 서비스 수가에 의해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은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 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5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3) 보호자가 은행 계좌에 입금을 못 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기관 은행계좌에 입금시킨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수급자 사망 또는 장기입원으로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
2. 서비스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할 때
3.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은 각 호의 요건이 발생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와 재계약을 실시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횟수,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제5장 장기요양 급여비용

제17조(장기요양 급여내용)
1.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이 1~4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이 치매 5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1) 장기요양기관이 1~5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지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동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
3)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4)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9조(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한다.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 발생 시 심의 회의를 거쳐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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