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신후 진주방향 또는 부산방향 버스를 승차하시어 6분거리에 있는 대양면 대목마을에 하차하시어 200m 걸어 들어오세요
🅿️ 주차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을 위하여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진 갤러리 1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급여 수가 변경
2026.01.26▼
급여수가 :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 150분 이상 - 50,64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
240분 이상 - 70,080원.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2025.12.04▼
1.올바른 호흡기 예절 방법 : ㄱ. 기침이나 재채기 시 입과 코를 가리기 ㄴ. 호흡기 분비물을 닦기 위해 휴지 사용. ㄷ.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사용하여 이입과 코를 가리기.
2.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 ㄱ. 손위생을 한 후 코, 입, 턱이 모두 덮이도록 마스크 착용.
근골격계 질환예방
2025.08.18▼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중에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은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의 위험성과 휴식의 중요성 등 이다.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시 휴식을 통한 근육의 피로 회복이 첫 번째 치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굽힉나 비틀지 않기, -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기,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에 두기
-오래서서 일할 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 받침대 사용하기,-스트레칭을 생활화 하기 -정기적인 충분한 휴식시간 갖기.
수급자의 권리
2025.07.03▼
1.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는 장기 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ㅣ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킨ㄴ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될 때 감염됩니다.
비브ㅡ리오패혈균은 수온 18도 이상과 염분 15-25%에서 증식이 잘되기 때문에 해수욕이 많은 계절인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사망률은 40-50% 정도로 매우 높으므로, 조기 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환입니다.
감염경로 : 해산물을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었을 경우 감염,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되어 감염.
예방 및 관리 :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서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허리 통증 감소 스트레칭 방법
2024.05.03▼
1. 다리 뻗어 앞뒤로 움직이기 : -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쪽 다리를 뒤로 뻗은 후 살짝 들어 앞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뒤로 뻗기 (5회 반복) -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2. 팔 뻗어 앞뒤로 움직이기 : -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쪽 팔을 천장으로 뻗은 후 뒤로 팔을 넘겼다가 앞으로 돌아오기 (5회 반복) -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3. 엉덩이 앞뒤로 움직이기 : -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을 어깨보다ㅏ 살짝 앞에 위치시키기 - 엉덩이를 뒬호 보내 뒤꿈치에 엉덩이가 닿을 정도로 앉은 뒤 다시 돌아오기 (5회 반복)
4. 골반 기울이기 : -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을 어깨보다 살짝 앞에 위치시키기 - 골반만 밑으로 천천히 내렸다가 위로 들기 (10회 반복)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2024.02.13▼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RS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고 평생 지속적인 재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성인의 경우 가벼운 감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면역 저하자 또는 노령층에서는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1.증상 : 잠보기는 2-8일이고,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발열 등 감기 증상엣 기관지염, 폐렴까지 다양합니다. 연령이 증가하거나 감염이 반복될수록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집니다.
2.치료및 관리 :수액 치료, 해열제 투약 등이 주된 치료이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을 권장합니다.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포함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인정 유효기간내에 수급자(신원인수인)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계약한다.
2.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15%(보험공단이 85%),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중 9%와 6% 감경이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은 0%이다. (월 한도 초과액이 발생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100%부담한다)
가)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