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독요양원 운영규정 개요
1.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대전기독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
관계 법령과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직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함.
2.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인력을 배치하며, 시설장은 인사, 재무, 행정 전반을 총괄.
직종별 세부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원장은 필요 시 업무 조정 가능.
3. 입소정원 및 모집
입소정원: 15명.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모집은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를 통해 실시.
4. 입소 계약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시설이 각각 보관.
계약기간, 급여 내용,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하며, 변경 시 서면 통보 필요.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도 명확히 규정.
5. 이용료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
변경 시 사전 통보 및 변경계약서 작성 필수.
지정계좌로 납부하며, 전산청구도 가능.
6. 서비스 제공
식사, 목욕, 위생관리, 기능회복 훈련, 인지 프로그램 등 전반적 지원.
의료 및 응급상황 처리 절차 마련.
신체 억제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보호자 동의 필요.
7. 배상 및 안전
직원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배상 책임이 있으며, 입소자의 귀책사유 시 보상책임이 있음.
면회, 반입물품 등 안전을 위한 제한 가능.
8. 운영위원회
위원 5~15인으로 구성.
시설운영계획, 프로그램, 고충처리 등 심의 및 예산 보고.
규정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9. 인사규정
공개채용 원칙, 결격사유 명시, 수습기간 운영.
성차별 및 출신지 등 차별금지.
부적절한 업무 수행 시 해고 가능.
10. 복무규정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
복무규율, 출장, 휴직, 건강검진 등 세부 절차 규정.
11. 포상 및 징계
우수직원 포상, 위반 시 경고·감봉·해고의 징계조치.
신상필벌 원칙 적용.
12. 휴일 및 휴가
연차,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 제공.
경조사에 따른 휴가 일수 명시.
휴가는 사유에 따라 연차 또는 병가로 구분.
13. 보수규정
연봉제 기반으로 수당, 퇴직금, 시간외수당 포함.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
14. 고충처리
고충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절차 마련.
다양한 접수 경로(전화, 건의함, 면담 등) 제공.
고충사항은 기록 및 결과 통보 후 개선 조치.
15. 회계 및 후원금 관리
재무·회계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 보고.
물품 관리 및 후원금은 투명하게 처리하며 용도 외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