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자간의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종료시 관련법령 및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고,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관한 이용료 등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본인부담 기준
- 본인부담의 기준 및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
-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ii)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i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식사재료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금액은 물가 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간식비 등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
- 이용자에게 서비스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및 주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센터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인적, 물적 손해발생시 정당한 대가 지급 또는 원상회복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자료를 센터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
- 이용자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 또는 그 주변인의 정보 중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계약 시 기재된 사항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의무 준수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타 센터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게 되는 경우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이용자가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없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인 경우
⑤ 이용자가 6회 이상 자기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때
⑥ 이용자 또는 그 가족, 이용자의 주변인으로부터 폭력, 폭언, 성희롱, 부당한 서비스 요구가 있는 경우
⑦ 이용자의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때
⑧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숨긴 것이 드러난 때
⑧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⑧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때
6. (계약 방법)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양의무자[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도 계약이 가능하다.
7. (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는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한다.
8. (이용자의 책임이행)
이용자 및 보호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안내와 요청에 대하여 협력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