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6점

대한노인재가센터

054-382-1125
E
평가등급 58.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군위군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2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군위초등학교 정문에서 50미터 떨어진 동부2리회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센터주변 공영주차장과 동부2리회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참고-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2.1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목욕)
2023.05.17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목욕)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요 수가표
2023.01.0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2022.11.14
2022년 장기 요양 수가가 변동 되었습니다
급여제공지침
2022.11.14
급여제공지침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2022.11.1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382-1125

전화

대한노인재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