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9점

대한어머니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032-868-9207
C
평가등급 77.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1번, 112번, 46번 버스 승차시 용현시장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내 지하3층부터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변경 안내
2023.01.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붙임과 같이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시간당 급여제공 금액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어머니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2023년 기준)
2023.01.04
본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 대한어머니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서비스 종류
- 계약의 기간
- 월 이용료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01.01.기준)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계약의 해지
- 이용절차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변경 안내
2019.01.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안내
2018.06.08
2018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일환으로 '신나는 예술여행'에 본 센터가 선정되어
2018년 6월8일 오후 2시에
대한어머니회 인천광역시연합회의 강당에서
관객과 함꼐하는 퓨전마당극 新춘향전 공연이 실시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하여 공지드립니다.
2016.12.27
2017년 1월 1일부터 수가 인상이 되어 본인부담금에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2017년 3월 1일부터 3, 4등급 대상자의 210분.240분 수가가 폐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나 댁으로 보내드리는 우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2022년 기준)
2016.03.15
본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 대한어머니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서비스 종류
- 계약의 기간
- 월 이용료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01.01.기준)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계약의 해지
-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안내
2016.03.07
금일 장기요양평가가 실시됩니다. 좋은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14.04.11
2014년 4월 11일.기존 대한어머니회 노인복지센터가 대한어머니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868-9207

전화

대한어머니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