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와 재계약을 한다.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⑧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④ 기타 더굿피플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더굿피플주간보호센터에 통보 의무
⑧ 더굿피플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의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내에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