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잔여 54명

더기쁨 데이케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35 2,3,4,5층 (평화동2가)

063-251-778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23 / 77명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18:30(월~토) / 일요일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77명
30%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 평화동2가 이마트에브리데이 옆 신협 건물 2층 <시내버스 승하차> 1. 신성마을 정류장 1, 2, 2(분선)번 이용 2. 평화그린 2차 아파트 정류장 1, 2, 309, 374, 375, 380, 872번 이용 3. 평화현대아파트 입구 정류장 309, 374, 375, 380, 872번 이용

🅿️ 주차

1. 사옥 내 주차시설 2. 평화동 2가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차장<도보로 1분 거리>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1. 계약기간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을 효력으로 하여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종료 시점(계약해제 사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2026.01.01. 수정)

가.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나. 본인부담금

구 분
본 인 부 담 액 ( 해당 수가의 )
일 반 대상자 15 %
의료급여수급권자등 등 경감 대상자 감경 60% / 감경 40%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면제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식대 세 끼 5,000원)를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제1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신원인수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선택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간다.
④신원인수인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소득,보험자격,급여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린다.
제 3항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①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별도의 계약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항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본 기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본 기관은 보다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교육 관리지도에 관한 의무가 있다.
③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가 서비스 불만족시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④본 기관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체 시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수 있다
①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전적(본인부담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나 심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계약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본 계약이 정한 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⑥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⑦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5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25.09.19
보호자 간담회 안내문

저희 더기쁨데이케어는 25년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음 따뜻한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25.10.21(화) 오전 10시
▶장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35, 3층 더기쁨 데이케어
▶문의 : 063) 251-7788
2025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25.05.02
보호자 간담회 안내문

저희 더기쁨데이케어는 25년 5월 8일 목요일 10시에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음 따뜻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25.05.08(목) 오전 10시
▶장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35, 3층 더기쁨 데이케어
▶문의 : 063) 251-7788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1. 계약기간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을 효력으로 하여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종료 시점(계약해제 사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2025.01.01. 수정)

가.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나. 본인부담금

구 분
본 인 부 담 액 ( 해당 수가의 )
일 반 대상자 15 %
의료급여수급권자등 등 경감 대상자 감경 60% / 감경 40%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면제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식대 세 끼 5,000원)를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1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신원인수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선택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간다.
④신원인수인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소득,보험자격,급여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린다.
제 3항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①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별도의 계약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항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본 기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본 기관은 보다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교육 관리지도에 관한 의무가 있다.
③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가 서비스 불만족시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④본 기관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체 시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수 있다
①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전적(본인부담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나 심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계약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본 계약이 정한 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⑥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⑦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0
1. 계약기간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을 효력으로 하여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종료 시점(계약해제 사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2024.01.01. 수정)

가.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나. 본인부담금

구 분
본 인 부 담 액 ( 해당 수가의 )
일 반 대상자 15 %
의료급여수급권자등 등 경감 대상자 감경 60% / 감경 40%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면제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식대 세 끼 4,000원)를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1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신원인수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선택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간다.
④신원인수인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소득,보험자격,급여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린다.
제 3항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①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별도의 계약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항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본 기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본 기관은 보다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교육 관리지도에 관한 의무가 있다.
③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가 서비스 불만족시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④본 기관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체 시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수 있다
①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전적(본인부담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나 심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계약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본 계약이 정한 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⑥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⑦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3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23.11.15
보호자 간담회 안내문

저희 더기쁨데이케어는 23년 11월 15일 수요일 10시에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 따뜻한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23.11.15(수) 오전 10시
▶장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35, 3층 더기쁨 데이케어
▶문의 : 063) 251-7788
2023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23.06.02
보호자 간담회 안내문

예쁜 꽃이 좋아하는 강한 햇살이 있는 6월입니다.
저희 더기쁨데이케어는 23년 06월 14일 수요일 10시에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짝 피어있는 꽃들처럼 활짝 웃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23.06.14(수) 오전 10시
▶장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35, 3층 더기쁨 데이케어
▶문의 : 063) 251-7788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4
1. 계약기간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을 효력으로 하여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종료 시점(계약해제 사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2023.01.01. 수정)

가.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나. 본인부담금

구 분
본 인 부 담 액 ( 해당 수가의 )
일 반 대상자 15 %
의료급여수급권자등 등 경감 대상자 감경 60% / 감경 40%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면제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식대 세 끼 4,000원)를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1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신원인수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선택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간다.
④신원인수인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소득,보험자격,급여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린다.
제 3항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①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별도의 계약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항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본 기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본 기관은 보다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교육 관리지도에 관한 의무가 있다.
③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가 서비스 불만족시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④본 기관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체 시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수 있다
①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전적(본인부담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나 심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계약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본 계약이 정한 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⑥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⑦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9
1. 계약기간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을 효력으로 하여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종료 시점(계약해제 사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2022.01.01. 수정)

가.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나. 본인부담금

구 분
본 인 부 담 액 ( 해당 수가의 )
일 반 대상자 15 %
의료급여수급권자등 등 경감 대상자 감경 60% / 감경 40%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면제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식대 세 끼 4,000원)를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1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신원인수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선택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간다.
④신원인수인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소득,보험자격,급여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린다.
제 3항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①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별도의 계약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항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본 기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본 기관은 보다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교육 관리지도에 관한 의무가 있다.
③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가 서비스 불만족시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④본 기관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체 시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수 있다
①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전적(본인부담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나 심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계약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본 계약이 정한 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⑥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⑦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24
1. 계약기간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을 효력으로 하여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종료 시점(계약해제 사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2021.01.01. 수정)

가.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나. 본인부담금

구 분
본 인 부 담 액 ( 해당 수가의 )
일 반 대상자 15 %
의료급여수급권자등 등 경감 대상자 감경 60% / 감경 40%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면제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식대 세 끼 4,000원)를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1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신원인수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선택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간다.
④신원인수인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소득,보험자격,급여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린다.
제 3항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①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별도의 계약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항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본 기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본 기관은 보다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교육 관리지도에 관한 의무가 있다.
③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가 서비스 불만족시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조치를 취한다.
④본 기관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체 시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수 있다
①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전적(본인부담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나 심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계약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본 계약이 정한 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⑥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⑦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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