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월 이용료 및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777,000
657,400
②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가.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 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건강 악화로 병원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하는 경우
다. 수급자의 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사. 월 중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월 이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① 본 센터는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나.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 수급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라.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이 변경이 있는 경우
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 하 는 경우
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 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라.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마.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바.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②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가.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③ 비용의 부담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 여야 한다.
④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5. 01.01 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
기초수급자
가-1
가-1
30분 이상
16,940
0
가-2
가-2
60분 이상
24,580
0
가-3
가-3
90분 이상
33,120
0
가-4
가-4
120분 이상
42,160
0
가-5
가-5
150분 이상
49,160
0
가-6
가-6
180분 이상
55,350
0
가-7
가-7
210분 이상
61,670
0
가-8
가-8
240분 이상
68,030
0
⑤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 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나.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 산정할 수 없다.
다. 나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라.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
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 제 라 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바.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사.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
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
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
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자.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
하지 아니한다.
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카.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⑥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가.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
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나.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
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나. 가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다. 가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
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
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
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바. 라 항 및 마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는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④ 센터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 관 실무자, 자체평가, 수급자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규정 문제점 파악 -> 기관 실무자 회의 진행 -> 수급자 의견 수렴 -> 운영규정 개정 순으로 진행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