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시에는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장 혹은 회수처리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별표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① 기관의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받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약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①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임의대로 하지 않을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사용 용품
대여가 불가능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