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3.9점

더나은재가요양복지센터

032-468-9680
E
평가등급 53.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3번 출구에서 823m 버스 정류장 -길병원사거리 정류장-

🅿️ 주차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8 국일빌딩403호 건물 전용 주차장(건물 뒷편)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8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제2항에 따른 규정의
의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
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저사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
하고 서명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한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 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저과, 계약당사자
(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
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명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이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
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 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 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② "을"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 이라 칭함)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자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수급자가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
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 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
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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