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8점 잔여 26명

더드림노인복지센터

041-733-1990
C
평가등급 87.8점
🛏️
정원 / 현원 12 / 3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공휴일 08:00~18:00 (일요일만 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38명
32%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6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6%
3
조리원
19%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4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공기압마사지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즐거운 노래방 / 신나는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행 운동 및 산책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생활실

사랑한day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심쿵데이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or 후마네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접시체조 or 백업봉체조 or 컵타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충남 논산시 중앙로 322번길 10, 더드림노인복지센터(041-733-1990) 백제병원 뒷편입니다. 논산여고 정문 앞 황산청과상회 쪽으로 진입하시면 바로 1층 단독건물 더드림노인복지센터건물이 보입니다. 맞은 편엔 진성아구찜 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에는 NS웨딩홀과 25시불가마사우나가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논산여고 앞] 정류장에 내리시면 바로 앞에 행복한 고기마트가 보입니다. 행복한 고기마트와 쿠쿠서비스센터를 사이의 길로 60m가량 직진하시면 1층 단독건물 더드림노인복지센터가 보입니다. *자차 이용 시 (주소 : 충남 논산시 중앙로 322번길 10) 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저희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 주변 대로변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1월1일~)
2025.04.01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 시 비용에 관한 안내는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한 후 진행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이내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첨부파일 참조)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첨부파일 참조)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제 10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2025년 보험 가입 현황
2025.04.01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2024년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2024.12.16
더드림 노인복지센터의 직원 및 어르신들께서는 독감 예방접종(2024.10.16)과 코로나 백신 접종(2024.11.28)을 마쳤습니다.
어르신들이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운영규정 중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4.08.13
운영규정 내용 중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게시합니다.
2024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요약)
2024.08.11
급여비용과 비급여대상 비용에 대하여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미지로 게시합니다.
자세히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위의 공지사항 중 을 참조해주시거나 유선전화로 문의주세요.^^
2024년 보험가입 현황
2024.08.11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제공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2024.07.0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1월1일~)
2024.02.21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이내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첨부파일 참조)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첨부파일 참조)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제 10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 1월 1일~)
2023.01.13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늬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첨부파일 참조)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첨부파일 참조)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제 10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미세먼지 대응요령
2022.11.18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바닥매트 설치, 실내에서는반드시실내화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및보호자대상대기오염피해예방, 대응조치행동요령을지도홍보
? 호흡기질환등관심이필요한어르신에대한관리대책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필요한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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