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더드림 방문간호요양센터

02-905-8191
B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월~토) 오전6시부터 오후 8시이전까지 수급자와 협의된 시간 , 휴무 (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날)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4
간호조무사
88%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쌍문역 3번 출구 한일병원 방향으로 도보 10분, 수유역 8번 출구 도보 13분 자가용 우이교 교차로에서 한일병원 방면으로 100미터 카페도본 2층 위치. 우측 안쪽 주차 가능 간선버스 우이1교 하차 한일병원 방향으로 도보 5분 (101 107 130 140 141 142 150 160 등) 마을버스 도봉05. 도봉06 한일병원 입구 하차. 도보 3분 지선버스 1126 1127 1138 태영데시앙아파트 하차 도보 7분

🅿️ 주차

센터뒤 주차가능 2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관계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공단으로부터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간호사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하며, 계약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자를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급여종류별 1년)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이용절차
1)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욕구파악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유형,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공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①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대상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전액 본인부담을 하되 이용계약은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④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한다.
2)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한
다.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 %)이다.
3)기타비용
-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순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⑧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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