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더사랑노인복지센터

041-953-3363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휴무일, 휴무일

지역

충남 서천군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천터미널 정류장에서 오거리 가는방향으로 220m 정도 도보로 오시면, 오른쪽 유림부동산 건물에 위치함

🅿️ 주차

도로면 인근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5.12.17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입기간 : 2025.07.03~2026.07.03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가입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6.17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더사랑노인복지센터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인정된 설립된 기관으로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자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어르신
2. 저소득 어르신
3. 독거 어르신
4. 일반 어르신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정원의 한도는 없다.
2.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중 등급에 해당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희망 하는 자
3. 공단에서 등급 받은 자의 문의전화를 상담한 후 모집한다.
4.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5.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 기관차량을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서비스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서비스관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서비스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방문,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안내한다.
2. 이용자의 문제 및 욕구파악, 제공서비스, 장단기 목표 등을 설정한다.
3.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계획, 목표 등을 수립한다.
4. 서비스계획에 따른 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시설입소, 사망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며, 이에 따른 관련 자료구비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계약목적
1.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른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갱신 신청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 나머지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급여 경감수급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9%, 6%, 나머지 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 내에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우편발송이나 문자로 통보한다.
6.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서비스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에 한다.
7. 비용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할 수 있다.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8.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및 월 이용한도금액 변경,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변경이 있을 시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병원 장기입원, 시설입소, 등급외자로 전환, 사망 시 자동으로 계약 일시정지 또는 해지되며, 이용자 계약해지 요청 시 해지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센터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센터는 이를 즉시 수락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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