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4점

더사랑방문요양센터

031-611-6500
D
평가등급 64.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근무시간07:40시~17:10시,토,일요일 국가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88번 이용시] 송북시장-송탄우체국-영동빌라-오좌동-송탄소방소-진위면신리-서탄면입구-하북3리-하북2리-금암1리-서탄119안전센터 -서탄면사무소-회화리-마두2리(하차),소요시간 약30분,마을입구에서 도보로3분거리 [승용차 이용시] 송탄출장소1번국도에서 오산방향으로 약3~4분정도 직진-송탄소방소를 지나 정문고가사거리에서 좌회전-정문고가로 진입후 고가끝 부분에서 우회전 1분정도 직진-첫번째 진위1교다리를 지나 다시1분정도 직진-적봉교를 지나면 정문회화로 사거리에서 직진-다시 1분정도 직진- 회화길 사거리에서 직진- 정면에 횡성한우식당을 지나면 한양공업사 앞에서 좌회전(마두2리), 마을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 주차

주차공간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5.12.04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요양보호사 업무영역
2025.12.04
더사랑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업무영역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4.11.04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 월 한도액과

시간별 이용 금액에 대해 안내드려고 합니다.
더사랑센터 협력병원
2024.05.23
더사랑센터 협력병원
24년 2월 급여제공지침 (낙상예방및 관리지침) 교육
2024.02.23
24년 2월 급여제공지침 (낙상예방및 관리지침) 교육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4.01.11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안내입니다
2024.01.11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안내입니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
2022.12.16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수가가 2023년 1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위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10
1.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유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한다.
(3) 계약의 체결은 신언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본인)와 한다.
2.계약목적:(1)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도우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 대상자 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2024년도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643,700원

#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 24년수가 / 24년 본인부담
30분당 / 16,630 / 2,495
60분당 / 24,120 / 3,618
90분당 / 32,510 / 4,877
120분당 / 41,380 / 6,207
150분당 / 48,250 / 7,238
180분당 / 54,320 / 8,148
210분당 / 60,530 / 9,080
240분당 / 66,770 / 10,016
# 방문목욕
구 분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내) / 84,670원 / 12,701원
차량이용(가정내) / 76,340원 / 14,451원
차량 미 이용 / 47,670원 / 7,151원
# 본인 부담금
일 반 : 15%
기초수급귄자 : 0%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호험료 군위 하위 25% :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4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 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견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이용자의 부상, 이용자 또는 가정 등의 물품분실, 파손 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종사자의 물품 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1)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 할 때
-수급자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급여 재공 종류
2019.04.10
-방문 요양
-방문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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