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7점

더사랑재가복지

031-731-8211
A
평가등급 91.7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일반버스: 30,30-1,33,33-1,51,55,720,720-1,4419 남한산성 입구역하차 도보1분 좌석버스: 333,9412 남한산성 입구역하차 도보1분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 1번출구 성남중앙병원 방향으로 도보1분

🅿️ 주차

사무실 앞 2대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7.1.부터)
2025.07.28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2024년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
2024.04.03
2024년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입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4.04.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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