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계약 등)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61조 장기요양 급여 계약 등)
제2조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
※ ④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 변경으로 전자적 급여 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 카카오톡)
제3조 (계약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다른 이용자의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거나,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 상의 문제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절차 및 감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월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4.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 ②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 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 사항으로 충분
③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 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 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본인부담금 청구 및 입금 관리)
①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월 분 납기일 5일 전까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두 설명과 함께 급여항목 세부 정산서 서면을 발급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미납 관리)
①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당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납입기일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다시 제 4조의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기한을 정하여 독촉 할 수 있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①항에서 정한 독촉 납부기한 내에 또 다시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체납 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다만,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연속하여 월 3회 분의 본인부담금을 미납 할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서비스 중단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⑤ 미납된 서비스 이용료는 미수금 회계 처리를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