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8점 잔여 31명

더조은주간보호

031-823-7100
A
평가등급 94.8점
🛏️
정원 / 현원 12 / 43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00~19:00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3명
28%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6%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2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만들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뒤집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수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시지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언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웃음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지남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폼폼이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1 소아빌딩 2층 4층 ( 의정부동 kt전화국 맞은편 / 1층에 로얄펫동물병원 ) 의정부 경전철 범골역에서 도보 5분거리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6대 이용가능

공지사항 6

더조은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3
1.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2.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한도액 및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 항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가인상
2025.04.23
2025년 주간보호 수가인상
더조은주간보호 운영규정 개요
2025.04.23
더조은주간보호 운영규정 개요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2023.11.07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운영규정 개요
2023.11.07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11.07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 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 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표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다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수급자 0%, 의료수급권자 6%

-감경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 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 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중에는 최소 7일이전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출처] 2019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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