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조은"경기미소복지센터 운영규정 중 발췌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급여계약 등)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서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급여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감경등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② 이용자의 월 이용 횟수 변경 시
③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에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만료 15일 이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5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이용자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기초수급자 또는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필요시)
제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을”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생년월일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료 판정될 때
②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및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④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기관이 정한다.
2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3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2조(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급여비용 변경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이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한다.
③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3 이용자의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수정하여 제공하여야한다.
4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제2조(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 계획 수립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2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제공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장기요양인정서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공감 등
인지활동 서비스 : 체조하기, 노래하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활동 등
4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급여 외 행위의 금지)
1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이용자의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서비스 제공
제5조(서비스 이용료 부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별표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과 같으며, 별도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제6조(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2 기관은 매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익월 초 고지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등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기관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 중에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제공자에게 상행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조(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이라한다.)을 가입한다.
제3조(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