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더플러스요양원(이하“요양원” 또는 “시설”이라 한다)에서 치매, 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께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재활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통해서 재활능력을 향상시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도) 요양원 입소대상, 정원, 모집방법, 입소계약, 입소비용 등 필요한 제반의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제 2 장 입소대상
제3조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 입소대상자
②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② 적정한 공간이 확보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③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입소하여야 하며, 입소대상자의 모집방법은 요양원 직접적 홍보,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자로, 본인 및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신청을 통해서 입소대상자를 모집한다.
제 3 장 입소계약
제5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으면 퇴소 시까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의 목적은 입소대상자와 가족 및 보호자, 요양원간의 상호 합의된 문서의 작성을 통해서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 기준의 제공과 요양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③ 월 입소비용은 노인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며,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침에 의거 최소한의 비용을 수납하도록 한다. 단, 월 입소비용 및 추가비용부담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비급여비용은 변동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식재료비 및 의료비, 이미용, 상급침실이용료를 제외한 항목의 비급여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한다.
비급여
식재료비 3,000원*3식=9,000원 총 279,000원
간식비 500*2회=1,000원 총 30,000원
④ 신원인수인은 입소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 권리를 가진다.
1.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관한 점검 요구
2. 입소어르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상태 확인 요구
3.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
⑤ 신원인수인은 입소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소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2. 입소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3. 입소비용의 납부
4. 입소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 시 납부
5. 입소어르신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⑥ 계약해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의 종료
2. 보호자의 요구
3. 입소어르신의 사망
4.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동(폭행 등 타 어르신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5.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6. 기타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포함한다.
⑦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제공 서비스 내용)
1.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의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목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 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 있다.
제6조 (보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입소보증금은 별도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입소어르신 지원내용
제8조 (입소 어르신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 부식 및 간식 지원
2. 숙박 및 24시간 보호
3. 위생서비스
4. 인지재활 프로그램 지원
5. 사회/일상 기능회복프로그램 지원
6. 기타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특별한 보호를 필요시 서비스 기준 및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 간호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단, 촉탁의 소견을 듣고 병원을 내원하여 옮길 경우)
가. 저혈당 증세의 대상자
나. 혈압이 불안정한 대상자(고헐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안정한 대상자)
다. 천식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 빈도수가 놉은 대상자인 경우
마.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
사. 심장질환이 나타 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입소 대상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와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 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 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1. 의사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 한다.
2.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 소견이나 시설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 협력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력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 한 후에 귀원한다.
⑤ 시설물 사용주의 사항
- 사용에 있어 이용자의 부주의한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 망실 등은 그 당사자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장은 건물 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준수사항을 직원들에게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서비스제공자의 명백한 실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 보상의 범위는 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및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인권보호 사항)
① 시설 입소어르신에 대한 인권 및 시설 내 학대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②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 또는 선임사회복지사는 학대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 및 학대행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영양사, 요양보호사,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및 법조인 등이 참석하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④ 요양원은 어르신의 시설 내 인권 등 학대예방을 위해 년 1회 이상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입소관련서류
제10조 (관련문서철) 입소계약에 의거하여 요양원은 아래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입소서약서 및 계약서
② 초기상담 및 욕구평가 기록지
③ 간호정보조사지
④ 영양 초기상담 기록지
⑤ 물리치료 상담 기록지
제11조 (입소대상자준비서류)입소계약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병명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1부.
④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여부확인)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계약자), 가족관관계증명서(입소자)
⑥ 도장(보호자/이용자)
-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함.
제12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