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9명

더해피케어요양원

031-877-1004
🛏️
정원 / 현원 30 / 9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52,6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0명 정원 99명
30%

현재 6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1%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1%
5
간호조무사
7%
2
작업치료사
3%
2
사무국장
3%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7명

프로그램 14

공연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층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뮤직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가좋아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민속놀이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월 1회(7시간)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90(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역에서 양주37번 버스타고 윗가마골에서 하차 10분 도보. 의정부에서 23번 타고 윗가마골 하차 도보 10분 거리 자가용 이용시 송추 ic에서 요양원까지 5분거리 위치

🅿️ 주차

주차구역 12대 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2025.05.21
제8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3조 (계약목적)
1. 입소계약의 목적은 어르신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
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2. 더해피케어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주 보호자와 체결
하는 것으로 한다.
3. 주 보호자라 함은, 계약서 서명 당사자를 칭한다.


제4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표준이용계약서에 서 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
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
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45조 (입소비용)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당해 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비급여는 어르신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비용 체계를 변경할 때는 운영규정에 변경내용을 붙임으로 지속해서 첨부한다.
1. 입소비용은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씩의 비용을 선불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식재료비, 이?미 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
는 비용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
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7조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시설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①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시릿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입소 후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2. 시설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시설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 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 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 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직원 및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때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7.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통보 할 수 있다.
8.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시설장과 신원 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CCTV내부관리 계획
2023.11.26
cctv내부관리 계획 게시.
2021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1.06.23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2) 입소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인감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식,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749,400원
2등급 (30일): 718,260원
3,4 등급(30일): 687,120원

* 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 부담금 + 식,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576,840원
2등급 (30일): 558,156원
3,4등급(30일): 539,472원

*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 부담금 + 식,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490,560원
2등급 (30일): 478,104원
3,4등급(30일): 465,648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4) 계약 해지
①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② 기관의 해지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3.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4.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회상? 음악? 미술 요법, 인지 프로그램, 종교 활동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죽, 간식 및 야식, 생신잔치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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