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더헤아림재가복지센터

031-832-0032
A
평가등급 93.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법정공휴일

지역

경기 연천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1호선 전곡역 하차 → 구석기 공원 방향 도보 10분거리 ◆ 자가용 이용시 1번국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88 (연천군 새마을 회관 2층)

🅿️ 주차

센터건물 주차장 20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4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정기평가 결과
2025.02.27
2024년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2024.11.21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2020년 정기평가 결과
2021.07.29
2020년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이란 높은평가를 얻었습니다.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1.05.15
2020년 정기평가에서 방문요양 96.75라는 점수로 최우수기관과
방문목욕 청구그린기관 선정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기쁨을 더-헤아림복지센터와 동행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올립니다(파일첨부)
더헤아림재가복지센터 위치
2020.01.28
주소:경기도 연천군 양연로1588 새마을회관 2층 더헤아림재가복지센터
전화:031) 832-00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안내 및 주의사항
2020.0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5. 예방행동수칙 …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올립니다(파일첨부)
2020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0.01.21
더-헤아림재가복지센터 안내문

( 방문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 변경 안내 )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2020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방문요양 급여비용 (등급별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이 변경 되는 것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어버이를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복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 12

더-헤아림재가복지센터
센터장 안 명주 올림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 1. 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32-003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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