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 노인장기요양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 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변경 내용만 계약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 중 수가 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②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③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