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덕노인요양원

031-575-5777
🛏️
정원 / 현원 4 / 25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87,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5명
16%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5%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2
간호조무사
12%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8

(신체)실버체조A/B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호실 및 생활실

(여가A)마사지&팩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호실 및 생활실

(여가B)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호실 및 생활실

(인지A)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B)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호실 및 생활실

(인지C)그림책 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호실 및 생활실

[맞춤]노래교실- 여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오남역도보로 10분,진접역 도보로15분거리에 있습니다 2.경춘선 사릉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버스60번, 5-1번)를 타고 남양휴튼아파트,진접우체국,풍양보건소 정류장에 내려서 래일스타빌딩 8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3. 당고개역 정류장에서 80번 마을버스를 타고 남양휴튼아파트,진접우체국,풍양보건소 정류장에 내려서 래일스타빌딩 8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4. 도농역.동화중고등학교 91번 버스를 타고 남양휴튼아파트,진접우체국,풍양보건소 정류장에 내려서 래일스타빌딩 8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

지하주차: 지하1층~지하3층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실버체육 계획안
2025.12.07
2025년 12월 2주차 식단
2025.12.07
2025년 12월 2주차 식단입니다.
2025년 11월 1주차 식단
2025.11.02
2025년 11월 1주차 식단입니다
2025년 11월 신체활동 프로그램 - 실버체육 계획안
2025.11.02
2025년 11월 신체활동 프로그램 - 실버체육 계획안
2025년 10월 3주차 식단
2025.10.12
25년 10월 3주차 식단입니다
2025년 10월 1주차 식단
2025.09.28
2025년 10월 1주차 식단입니다
2025년 9월 2주차 식단
2025.09.07
2025년 9월 2주차 식단입니다
2025년 9월 1주차 식단
2025.08.31
2025년 9월 1주차 식단입니다.
2025년 9월 맞춤프로그램 계획서 - 실버체육
2025.08.31
2025년 9월 맞춤프로그램 계획서(실버체육)입니다.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5.08.05
제29조(입소정원?대상?모집)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 대상,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정원
- 덕노인요양원 - 25명
②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대상자(일반 1,2등급, 시설 3등급, 시설 4등급,
치매특별 5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 전염성 및 매독성 질환이 없는 어르신
③ 모집방법은 보호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관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④ 입소 대기자 명단을 홈페이지 공개 및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30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가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8% ,12% 경감(92,88/100)
?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음-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 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
-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풀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개인선택형 프로그램, 교통비 등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 비용으로 원상 회복시 키도록 하며,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태(건강상태포함)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릴의무가 있다.
-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제공되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서비스이용계획 수립과 성실한 급여제공의무
-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모든 생활, 건강상태등에 대해 가족
의 대표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입소어르신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가족대표자(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해외) 등으로 가족대표자 부재시 대리인 선정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입소어르신(가족) 권리 및 책임
- (어르신 권리) 계약체결 시 어르신권리에 대해 어르신(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어르신상담) 어르신 상태 및 급여서비스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하고 반기별로 욕구사정을 통해 급여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가족간담회) 반기별 1회 실시하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지
- (입소자의 계약해지)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 유보 가능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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