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월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당, 이용 시간별)
방문요양 :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니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4,240원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 한다.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
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
하여야 한다.
6.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황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가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