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장기요양인증기간 연장후에 연장할 수 있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시설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주간보호세터이용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이용료로 산정(월:15,000원)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비급여는 특별한 사항에 일부 할인이 될 수 있다
ㄱ. 직원가족 (퇴사자를 포함)-월 3만원
ㄴ. 부득이 형편이 곤란한자
* 첨부파일을 통해 2019년 이용요금 확인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