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도곡부모돌봄복지센터

061-375-8583
🛏️
정원 / 현원 7 / 4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시30~18시30 (월 ~토)

지역

전남 화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5명
16%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

신체기능향상 훈련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및 활동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강로 514-5

🅿️ 주차

장애인주차장1대 / 일반주차장7대

공지사항 2

2024년도 도곡부모돌봄복지센터 사업안내
2023.08.25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도 화순경찰서에 협조요청 했던 치매어르신 안심 지문등록을 2월 1일 도곡부모돌봄 주간보호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서비스가 있습니다.
치매안심등록은 치매어르신들,노약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여건이 안되어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센터로 찾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입소어르신및 동네 어르신들 요청이 있으시면 차량지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안내
2022.08.29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
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 서비스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이용료는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 참조
구 분
부담률
내 역
월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음.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부담금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경감 및 의료수급자 9%, 6%이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0%)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및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 이용자(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 3자간에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에서 정기적인 이용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본인부담금)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적용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동일한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본인부담금 부담률이 변경될 경우(일반⇔경감,
의료, 기초)재계약의 절차 없이 기존계약으로 인정되며, 변경된 본인 부담율을 즉시
반영한다.
6) 변경절차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간 각 1씩 보관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 주간보호 서비스의 내용 참조

주요활동
세부 내용
일상생활
보호
어르신 개인위생관리
세안, 구강관리 및 손세척(매일) / 목욕도움(주1회)
배설도움(주1회) / 손발톱 위생관리(수시)
피복세탁 및 환의(수시) / 침실 청결관리 및 침구 교환
어르신 식이관리
어르신 식이선호별 식사제공(매일)
마음, 죽등 기능식제공(매일)
특별식준비 (연중)
어르신 케어관리
어르신상담
입퇴소 상담 및 어르신(보호자) 개별상담 (분기별 1회)
개인별 욕구사정
이용시 정기 욕구사정 (연1회)
욕구사정에서 드러난 사항 이외의 욕구파악
개인별 급여제공 계획
각종 평가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수립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직원회의 사례관리
회의를 통하여 급여제공 계획의 보완 및 수정(수시)
어르신 활동 게시판 부착
어르신 일상생활 및 프로그램 참여사진
의료 및 재활
이용자 건강관리
혈압, 맥반 ,체온, 활력징후 체크 (매일)
배변관리(매일) 욕창예방(매일) , 수분섭취유도(매일)
신규이용 (계약)시 이용전 감염병 건강검진등 (신규이용시)
질환자 관리
복약 지도관리 (매일)
주요질환 (당뇨,고혈압,욕창) 관리(매일)
기타 질병관리(매일)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동절기 진입 전 ?1월)
어르신교육
어르신 건강진료
병원진료 (필요시)
질환 및 질병으로 인한 입/퇴원관리(필요시)
어르신 기능회복훈련
개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실시,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낙상예방교육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낙상 예방교육 실시
배변도움
어르신들의 식이 섭취로 건강한 삶을 위해 배변도움 교육실시
탈수예방교육
어르신들의 수분섭취유도로 건강한 삶을 위해 탈수예방 교육실시
관절구축예방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체조로 관절구축 예방교육실시
욕창예방교육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욕창 예방교육실시
노인학대 예방교육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실시
치매예방교육
어르신들의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예방 교육실시
재난상황 대응교육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난상황 대응교육 실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정서안정, 기능유지항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신체체조 ( 볼링, 풍선배구, 각종도구를 이용한 운동등 )
일상생활치료 (매일) / 건강체조, 건강박수등
치매예방프로그램
심신의 장애 및 만성질환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치매예방을 위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에 계획에 따른 외부강사 진행
미술치료 (색칠하기, 오려붙이기, 연산 및 비교, 규칙찾기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세상뉴스 전하기, 지역내 기관방문, 외출등 사회적 프로그램운영
명절행사
구정, 추석명절행사 명절프로그램, 음식만들기등 (연2회)
어버이날행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연1회/5월)
크리스마스행사
크리스마스 캐럴부르기등(연 1회 /12월


?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참조

주요
활동
세 부 내 용
신체
활동
지원
? 신체활동지원을 통한 개인위생 관리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청결, 몸단장
-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 사용하기
- 식사도움 : 씹는기능 또는 소화기능에 따라 미음, 죽식,일반식
- 체위변경 : 욕창위험 대상의 경우 방문시마다 서비스 제공일지에 어르신의 상태 기록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일상동작훈련 (일어나기,균형, 보행,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입기동작, 가사동작등)의 훈련, 훈련 후 서비스 제공일지에 내용 기재
? 개인오염 방지와 자존감 향상
? 청결유지와 심리적 안정감 유지
? 근육경축예방, 혈액순환증진,욕창예방
? 영양분섭취,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
? 욕창방지, 침상 탈피와 신체활동유도
? 적극적 신체활동으로 신체 기능유지
? 일상적인 동작을 통하여 경직된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
? 화장실 이용시 낙상위험 대비,
대소변시간을 체크,
실수하는 횟수를 줄임.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을 통한 생활의 불편함 최소
- 취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세탁)서비스

?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 영양섭취
?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심리적 안정감
? 신체의 청결유지, 감염예방
개인
활동
지원
? 개인활동지원을 통한 보행의 어려움 해소
- 외출시 동행 : 병원 및 산책 등 어르신 외출 시 함께 동행함(소요시간, 행선지, 처리업무 기재)
- 일상업무 대행 : 약수령, 생필품 등 어르신 요청시 업무를 대행 하여 줌
(소요시간, 행선지, 처리업무 기재)
? 보행의 어려움과 사고를 최소화
? 스스로하기 힘든 수단적 일상 생활동작의 도움을 드리며, 재가생활을 영위하게함.
.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개선함.

정서
지원
? 재가생활을 영위 하게 함
일상활동을 윤택하게 개선함. 정서지원을 통한 고립감 해소 및 심리 지지
- 말벗,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 고립, 외로움, 소외감 감소
? 다양한 요구파악, 필요 정보제공
?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유지
보건
의료
복지
? 감염을 예방 하고 건강을 유지
-보건의료연계(독감예방, 폐렴주사, 결핵검사등)
-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착용
- 손소독 및 발열체크 수시
?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용 하여 감염을 예방 하고 건강을 유지
지역사회
자원활용
?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 건강을 유지 하고 삶의 질을 향상
- 병원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문가정 간호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연계
- 이미용서비스 (봉사자 활용)
- 독거어르신 도시락 배달 서비스 연계
- 동사무소 및 구청의 복지사업을 알리고 제공받도록 도움
- 지역행사 참여의 도움으로 삶의질 향상
?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재가급여 월 한도액및 수가는 다음과 같다.
주간보호는 등급별 이용시간에따라 급여비용이 다르며, 방문요양 서비스는 급여제공을 제공한 시각에 따라 수가금액이 가산될 수 있다.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 (2022. 1. 1. 기준)

등 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2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86,500원
551,800원


1) 주간보호 서비스 수가 (2022. 1. 1. 기준)

등급
3시간~
6시간미만
6시간~
8시간미만
8시간~
10시간미만
10시간~
12시간미만
12시간~
1등급
36.950
49.530
61.600
67.870
72.780
2등급
34.210
45.880
57.070
62.870
67.420
3등급
31.580
42.350
52.690
58.080
62.280
4등급
30.140
40.910
51.250
56.620
60.840
5등급
28.700
39.450
49.790
55.180
59.400
인지등급
28.700
39.450
49.790
49.790
49.790


2) 방문요양서비스 수가 (2022. 1. 1. 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20분 이상
38.390
210분 이상
56.170
60분 이상
22.380
150분 이상
44.770
240분 이상
61.950
90분 이상
30.170
180분 이상
50.400



③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② 이용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는 경우 도곡 부모돌봄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진료 의사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관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상해보험·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375-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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