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가.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