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도울노인복지센터

051-746-1136
B
평가등급 80.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동역 5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

🅿️ 주차

주차 1대가능

공지사항 10

고온다습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2024.08.13
고온다습한 여름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
심한 설사나 복통, 구토, 고열 등을 일으킨다.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 식중독 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식중독이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소화기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식품 매개 질환이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세균이나 세균독소가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중독을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한다. 식품으로 발생하는 질병은 25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중독의 종류에는 식품 안의 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식중독, 세균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 복어 등 동물성 독소나 버섯, 감자 등 식물성 독소 또는 곰팡이 독소 중독에 의한 자연독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으로 나뉜다. 여기서 세균성 식중독은 식중독 원인 중 가장 흔한 형태이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병원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나뉜다. 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세균으로, 황색 포도상구균이 식중독을 일으킨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 외에도 중이염, 방광염 등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며, 독소가 생성되면 100℃에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사람 또는 동물의 피부 점막에 있던 포도상구균이 음식을 오염시키고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킨다. 살모넬라균은 토양이나 물, 건조한 상태에서도 생존하며 사람, 가축 분변, 계란, 식육류, 분변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 등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킨다. 살모넬라균은 62~65도에서 30분 이상 열을 가하여 익히면 안전하다.

비브리오균은 해수 온도 20℃ 이상에서 증식하나, 5℃ 이하에서는 활동이 둔화하여 증식할 수 없다. 비브리오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60℃에서 15분, 100℃에서 수 분 이내로 사멸한다. 주로 6~10월에 급증하는데, 여름철에 채취한 어패류나 생선회, 어패류를 취급한 칼이나 도마 등 기구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킨다. 병원성대장균은 10~100마리의 소량으로도 식중독을 유발한다. 환자나 동물의 분변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이나 오염된 기구로 만든 음식물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O-157균에 의한 출혈성 감염증은 감염력이 매우 강해 짧은 시간에 환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 클로스트리디움은 원인균에 따라 보툴리눔과 웰치균으로 나뉜다. 보툴리눔은 신경 독소에 의해 신경마비를 일으키며 치사율이 높다. 웰치스균은 집단 급식 시설에서 조리할 경우 발생하기 쉬워 ‘집단 조리 식중독’이라고 불리며, 도살장에서 감염된 고기에 의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 또는 장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낮은 기온에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겨울 제철인 굴과 같은 수산물에서 주로 감염된다.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섭취하고 위장관 증상이나 신경증상이 보인다면 식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식중독의 잠복기와 증상은 원인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설사와 복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열, 두드러기, 근육통, 의식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포도상구균은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심한 구토나 어지럼증, 두통을 일으킨다. 살모넬라균은 6~72시간 잠복기를 거쳐 복통, 설사, 열을 일으킨다. 비브리오는 12~48시간 잠복기를 거쳐 심한 설사, 복통, 고열이 나타난다. O-157 균은 3~9일 잠복기를 거쳐 심한 복통, 출혈성 설사, 미열을 동반한 장염이 나타난다. 클로스트리디움은 밥을 먹고 6시간 정도 지나 설사, 복통을 일으키며 열은 나지 않는다. 노로바이러스는 24~48시간 잠복기를 거쳐 설사, 복통, 구토, 발열, 근육통을 일으키며 3일이면 자연적으로 낫는다.

식중독은 대부분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한 증상으로는 원인균을 알 수 없다. 증상이 가볍다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심할 경우 세균 배양 검사를 해봐야 한다. 식중독 증상은 설사와 구토가 흔하기 때문에 탈수를 막고 전해질을 바로 잡기 위해 정맥 수액을 공급한다. 이온음료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 설사가 점차 준다면 미음이나 쌀죽을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셔 준다. 심한 탈수나 혈변, 고열이라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항생제 투여를 고려한다.

온열질환은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을 자주 씻어 준다.
· 좋은 식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 안전한 온도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먹는다.
· 70도 이상에서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녹인 후 조리한다.
· 물로 조리하며 의심된다면 물을 끓여서 사용한다.
· 식품과 날식품은 각각 보관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음식은 신속히 섭취하고, 4~5시간 보관할 경우 60도 이상 또는 10도 이하로 저장한다.
· 조리에 사용한 기구는 깨끗이 씻고 소독한다.
· 들, 바다에서 나는 버섯이나 과일, 어패류 등은 함부로 먹지 않는다.
· 어린이,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식중독으로 심한 설사를 한다면 탈수 방지를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4.02.26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1월 이달의 감염병, 건강상식 안내
2023.11.10
건강상식과 이달의 감염병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달의 감염병(대상포진)

- 건강한Day(목 통증 감소 스트레칭)


출처 : (월간신문) 함께해요 장기요양 2023-11월호
「영양밥상」건강 카드뉴스 2023년 11월호
2023.10.30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영양케어
「영양밥상」 특화사업의 건강 카드뉴스 2023년 11월호를 제공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2023년 11월호 주제


┃ 운 동 ┃운동 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정신건강┃불안장애 바로알기



(출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10월 건강상식, 이달의 감염병 안내
2023.10.16
건강상식과 이달의 감염병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한Day(손목통증예방 스트레칭)
- 이달의 감염병(인플루엔자)


출처 : (월간신문) 함께해요 장기요양 2023-10월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사업 안내
2023.09.20
여러분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사업' 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기관 점검을 위한 보수교육 시범사업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유튜브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youtu.be/zjQHnqyuVSw?si=zYu3f2zDOXmkNfpw
2023년 3분기 감염병 이슈
2023.09.14
장기요양기관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감염예방 소식지
「감염병 이슈 2023-3호」제공하오니 종사자 교육, 수급자 및 보호자 정보제공
등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주요내용]

01. 코로나 19 … 다시 등장하는 코로나19(초고령층의 고위험군 감염시 유의사항)

02. 풍수해 감염병 … 감염병 종류, 전파경로, 증상 등

03. 호흡기 감염병 … 폐렴구군(증상, 치료, 예방법 등)


출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9월 건강상식, 이달의 감염병 안내
2023.09.14
건강상식과 이달의 감염병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한Day(폼롤러를 활용한 바른자세 만들기)
- 이달의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출처 : (월간신문) 함께해요 장기요양 2023-9월호
8월 건강상식, 이달의 감염병 안내
2023.08.08
건강상식과 이달의 감염병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달의 감염병(레지오넬라증)
- 건강한Day(폼롤러를 이용한 바른자세 만들기 이완편)


출처 : (월간신문) 함께해요 장기요양 2023-8월호
복지용구란?
2023.08.01
- 복지용구
Q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A1)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복지용구 품목은 아래표와 같이 10개의 구입품목, 6개의 대여품목이 있으며
2개의 품목은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 이동변기
- 안전손잡이
- 지팡이
- 요실금팬티
- 목욕의자
- 미끄럼 방지용품
- 욕창예방방석
- 성인용 보행기
- 간이변기
- 자세변환용구
대여 - 수동휠체어
- 이동욕조
- 전동침대
- 목욕리프트
- 수동침대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Q2) 복지용구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2) 연 한도액 160만원 범위 안에서 이용가능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동일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출처: 함께해요 장기요양 2023-7월호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
주소

📞
전화

051-74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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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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