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도움누리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250번길 1 (후평동)

033-257-437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부안주유소: 10-1, 15 후평3동 우체국 10,15,10-S,15-S 하차

🅿️ 주차

건물 주차장이용. 공영주차장 이용(후평3동 우체국 위)

공지사항 3

2026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개정사항 안내
2026.01.07
2026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개정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운영규정 개요
2024.02.20
운영규정 개요
기관명 도움누리재가복지센터
설치일자 2023.01.01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250번길1
전화 033)257-4370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기본정보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전화상담,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센터방문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계약목적
①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급여계약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단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 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②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⑦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신원인수인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
②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③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④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납부 의무
②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의 의무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⑥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⑦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이사(거주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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