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4점

돌봄재가방문요양센터

02-980-4471
C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① 버스 : 1165,144,1128,1115,강북08,강북12 [삼양사거리 정류장] → 미아사거리방면 도보 2분 거리 (송천동성당 후문 입구쪽, 연탄집 옆에 위치함) ② 지하철 : 우이신설-삼양사거리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미아사거리방면 도보 5분 거리

🅿️ 주차

센터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4
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전달이나 안내문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급여범위, 서비스제공,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보호의무, 배상책임,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⑧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3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2021.07.12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됨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


**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2)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4)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5)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6)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 참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4.12.~5.2.)
2021.04.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4.12.~5.2.)에 따른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선제검사 독려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21.4.12.~5.2.)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1) 방문요양기관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내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요양기관의 돌봄종사자가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요양기관에서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고, 종사자(사회복지사)의 이용자 방문 상담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4.1.~)
- 강북구 : 강북구민운동장 (평일09:00~17:00/토,일09:00~13:00/평일소독시간12~13)
- 성북구 : 성북구청 바람마당 (평일09:00~17:00/토,일09:00~15:00/평일소독시간13~14)
코로나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7차) 일부변경(2차) 연장안 -보건복지부
2021.01.29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기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일부변경(2차)
‘21. 2. 28일까지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재해야 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2021.01.25
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목적)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의 기부금을 활용, 코로나19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추진

-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및 방과후학교 강사
* 방문돌봄종사자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지원요건) 아래 항목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사업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② '20.1.1.~12.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③ '19년 국세청 신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1.25(월)~2.5(금)
* 1.25(월)부터 1.29(금)까지는 해당 출생년도 외에는 신청, 수정 불가
* 출생년도 끝자리 → 1.25(월) : 1,6 / 1.26(화) : 2,7 / 1.27(수) : 3,8 / 1.28(목) : 4,9
/ 1.29(금) : 5,0
* 1.30(토)부터 2.5(금)까지는 전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1.25~2.5, 2주),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1.15~) 활용
* 첨부서류 (신청 전 사전 준비 필수) : 2020년 신규종사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20년 원천징수영수증


2. 한시지원금은 무슨 말인가요?

- (한시지원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21년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021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1.01.12
2021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코로나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7차) -보건복지부
2020.12.2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기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 2021년 1월(2개월간)에 한하여 방문상담(1회)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보호자) 거부 시 유선상담(주1회 또는 월 4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재해야 함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 2주간)
2020.09.28
#코로나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철 코로나19 유행과
생활방역 체계 전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1. 방역 관리 강화
- (문화, 여가)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쉼 메시지 홍보, 온라인 문화 콘텐츠 무료 제공
- (교통시설) 철도 판매비율 50% 제한(9.29-10.4),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9.30-10.2)
- (벌초, 성묘봉안 시설) 온라인 성묘 서비스 및 벌초 대행 서비스 제공
- (감염 취약 시설) 전통시장 방역점검반 활동 강화, 유통매장 방역관리 및 시식자제 권고
- (요양시설, 의료기관) 면회 금지, 사전예약제를 통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 실시

2. 비상 대응체계 유지
- 선별진료소, 병/의원, 약국, 응급의료기관 등 정보 제공
- (질병관리청1339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집에서 쉬며
화상 통화나 선물, 편지 등의 비대면 행사를 통해 서로간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폭염 및 식중독 등 안전관리 안내
2020.07.14
올해 장마기간을 지나 앞으로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어르신 및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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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 사전에 파악
- 폭염특보 시 또는 낮 12시~오후 5시 사이는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시원한 소재 의류 착용, 양산과 모자로 햇볕 차단

2. 식중독 대비 위생관리 철저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 끓인 물 섭취, 수시로 손 깨끗이 씻기
- 조리실 내부 청결 유지, 취사도구 및 식기구 소독 철저, 오염구역(화장실, 쓰레기통) 소독 등
전염경로 차단
- 칼, 도마, 행주 등은 식품별 구분 사용으로 교차 오염 방지
-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
- 손씻기 및 깨끗한 복장 유지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음식물 장기보관 금지 및 조리사, 위생원 등 위생교육 철저
2020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2020.05.18
◈ 2020년 서울지역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택시(모두타는돌봄택시)를 이용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이용신청(신규)
- 신청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1~4등급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 신청방법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 신청인 : 수급자 본인 신청 원칙이지만,
수급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친족이 신청 가능
(그 외 수급자 본인의 신청 및 가족, 친족의 신청이 어려운 독거인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및 신분증

2. 전용카드 발급(수령)
- 카드수령 : 신청서 접수 후 현장에서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가능일 : 카드 수령+2일 후부터 사용 가능(평일 기준)
※ 2019년도 기신청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기존카드로 사용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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