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1. 방문요양 등급별 한도액(2026년도)
년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인상률 8.95% 11.89% 2.86% 2.85% 2.71%
2.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2026년도)
방문당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6년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25년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6년도 방문목욕 차량미이용:50,100원 차량이용(가정내):80,230 차량이용(차량내):88,99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